사회 사회일반

[파장 계속되는 동양사태] 동양CP 피해자 첫 손해배상 소송

유사 소송 잇따를 듯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 수조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인 이모씨는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동양 계열사 CP에 29억원가량 투자해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가운데 최고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적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20여년 전 캐나다로 이민간 이씨는 17년간 일곱 차례의 수술을 받은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자 딸을 위해 투자처를 찾기로 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홀로 남을 딸이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매달 생활비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을 찾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불행은 이씨가 찾은 투자처가 동양증권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동양증권 직원 배모씨에게 투자 목적을 설명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알렸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한 상품은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였다. 배씨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도 배씨는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인데 신용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고 곧 공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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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동양증권 측이 투자위험성을 알릴 설명의무를 위반한데다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선호하는 내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소개하는 등 적합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상품가입 자체를 무효로 보고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양증권 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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