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구하기 체크포인트 10

▲전세는 비수기에 얻어라.-전세는 매매보다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남들이 움직이는 시기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면 좀더 싼 전세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라. -살던 전세집을 내놓고 새 전세집을 얻을 때는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해야 한다. ▲지역을 우선 정하고 발 품을 팔아라. - 직장, 학교, 교통 등을 고려 지역을 우선 정한 후 현장을 필히 방문한다. 발 품을 많이 팔수록 살기 편한 집을 얻을 수 있다. ▲교통 등 입지여건을 체크 해라. -교통, 학교, 병원, 소음, 향,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조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하라. -대기오염,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꼭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라.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담보설정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다. ▲주택수리 등을 입주 전에 협의하라 -주택수리 문제와 공과금 납부, 도배비용 등을 계약전에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차후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신규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을 확인하라 -신규입주아파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 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집주인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세입자를 선호한다. 집주인에게 내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 가격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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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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