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은 소비자 반응조사, 대형유통사 상품기획자(MD) 등의 현장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선별한 총 100개사, 100개 제품에 대해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수입제품이나 해외 위탁 생산 제품, 중간재, 1차 농·수산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00개 혁신제품은 사전평가, 소비자 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성 조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10개소)’ 입점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마케팅 전략수립’을 이행한 경우 타 마케팅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여자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