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ㆍ마산ㆍ김해ㆍ진해 일원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창원ㆍ마산ㆍ김해ㆍ진해를 포함한 광역권별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지난 95년 제정된 대덕특구법은 대덕연구단지외에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경남 등 타지역은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해당 지역에 3개 이상의 국가 출연연구기관, 40개 이상의 연구원, 공대를 갖춘 3개 이상의 종합대학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기존 법상의 지정요건을 수정, 3개 도시 이상 연접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의 광역도시인 경우 시도 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창원에는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등 3개 이상의 국가 출연 연구기관과 40개 이상의 연구원을 비롯한 공대를 갖춘, 창원대학, 경남대학, 인제대학이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