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와 기흥구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35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을 지도 점검한 결과 1곳당 평균 20.7건씩 모두 7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중 관리부실이 심각한 7개 단지에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명령 97건, 행정지도 469건, 권고 15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소장 교체에도 옛 소장의 직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리비 공개항목이 47개로 세분됐음에도 과거 28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등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흥구의 A아파트단지(600가구)는 단지 내 보도블록교체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무려 40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또 처인구의 4개 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고 상위업체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부실관리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