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주식으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줄때 총소요비용을 결산일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회계기간동안의 평균시가를 사용하도록 회계처리방식이 바뀐다. 또 내재가치방식 계산외에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가액접근법이 새로 도입된다.31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심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11월초에 시행된다.
우선 내재가치접근법으로 내재가치 계산시 현재는 결산일의 시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회계기간동안의 평균시가를 사용토록 개선했다. 이는 주가급변에 따라 총소요비용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산출한 스톡옵션의 공정가액으로 총소요비용을 계산하는 공정가액접근법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내재가치접근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총소요비용과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토록 했다.
그러나 내재가치접근법 적용시 총소요비용을 산정하는 시점은 현행대로 매결산기에 재산정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으로 스톡옵션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공시하도록 유도, 이익과대계상 및 그로 인한 주가급등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또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적절한 물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