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 아파트는 최고 2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동 499번지 일대 6만5천여㎡에는 재건축시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평균 17.8층, 용적률 205.59% 이하로 아파트를짓게 된다.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총 공급 규모는 16개 동, 1천138세대다.
그동안 이 일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도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건축계획은 시가 추진 중인 `평균 층수'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만실행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번지 일대 6만1천여㎡의 경방 부지에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식회사 경방 소유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졌던 이 땅은 이번 결정에 따라 1개구역으로 합쳐져 상업, 업무, 문화, 레저 기능 등을 두루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영등포역과 가까운 이 일대에는 현재 롯데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등이 들어서 있다.
위원회는 이 구역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 주거복합건축물, 아파트 등의 신축은 불허하되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