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통시장 고객 62.7%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無"

서울시 조사…79.9% "대형마트 농수산물 판매 제한 적절"

서울시내 전통시장 이용객의 3분의2 정도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일 규제 이후 전통시장 방문 횟수나 구매 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19일∼12월7일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친 61개 전통시장 소비자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7%(765명)는 대형마트·SSM 영업일 규제 이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횟수나 구매금액에 '변화없다'고 답했다.

대형마트·SSM이 전통시장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49.9%), '단골고객'(17.7%), '인정·친분'(10.6%), '소량판매' (9.5%) 등이 꼽혔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도 전통시장 이용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현대화를 마친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 860명 중 647명(75.2%)은 시설 현대화 이후에도 전통시장 방문 빈도가 특별히 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미비'(22.3%), '화장실·쇼핑카트 등 편의시설 부족'(17.4%),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불가'(16.1%) 등을 들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26.6%(325명)가 '대형마트·SSM 입점 규제'를 꼽았다.

이밖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23.5%), '전통시장 홍보·이벤트 지원'(23.5%), '입점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규제'(15.6%), '공동배송'(6.3%), '대형마트·SSM 판매품목 제한'(5.7%)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SSM에서 판매를 제한해야 할 품목으로는 975명(79.9%)이 '농수산물'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가공식품(9.9%), 생활용품(1.8%) 등의 판매를 제한하자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다. '판매품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8.1%나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전통시장 홍보 앱·지도제작, 가격표시제, 협동조합형 전통조합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마스터 플랜'을 수립,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