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는 상부기관에 의한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체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세가지로 구성돼 운영된다.
‘청백-e 시스템’은 현재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 시스템 등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 유형별로 오류나 비리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행정착오,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자기진단 제도’는 각종 인·허가, 복지나 보건, 환경, 건축 등의 관련업무 및 주요 법정사무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제도로, 청백-e 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업무를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개인별·부서별로 공직윤리 및 청렴활동 등을 점수화해 실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관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는 안전행정부가 외부감사에 의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24개 자치단체를 선정, 시범운영한후 지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