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소송은 서울시가 코레일의 용산철도차량기지(44만여㎡)개발안을 서부이촌동(12만여㎡)의 2,200여가구 아파트촌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안으로 변경하자 이에 반대하며 이뤄진 것. 주민들은 "시가 2007년 통합개발을 발표한후 2010년에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계획 확정후 주민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개발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취소하라며 총 8건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8건의 소송 중 3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1∙2심 등의 항소∙상고 포기 등으로 서울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5건은 아직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1ㆍ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주민들의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1심 패소판결을 인용하면서 ▦주민동의요건 ▦주민의견 미수용 ▦공익성 침해 등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도시개발법의 평등원칙,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 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도시개발법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법상 주민동의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과반수 동의'라는 개념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50%이상이라면 50%를 포함한 개념"이라며 "절반이 반대하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이 법은 위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발표된 용산역세권개발㈜의 3조원대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안과 용산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