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 만료에 앞서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위반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통신위는 이를 단순한 내부기준 개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려 해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위는 20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부과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단말기 보조금 위반에 따른 과징금규모를 기존에 비해 6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금지 규정의 연장 또는 대체입법 마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동통신 시장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우려된다.
이통사업자들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활용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체감도가 낮아져 심각한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선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리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통신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점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진단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과징금이 대폭 낮아질 경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사전에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정책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 보다 투명하고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작년 말부터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선별해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 통신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가 한달에 한번꼴에서 두번으로 늘어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라 국민에게 알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과 가입자 차별 등 소비자와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감시기능이 엄격히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통신위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전국 대표 전화번호 배분을 부적절하게 한 4개업체를 비롯해 국제전화 선불사업을 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서비스를 하지 않은 국제전화 선불카드 업체 3개사와 온라인 결제대행을 하면서 유ㆍ무료 여부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결제대행 서비스 업체 3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