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전남 여천공단에 이어 97년 7월 석유화학 및 정제시설이 대거 들어서 있는 울산·온산공단을 VOC규제지역으로 선정, 7개업종 99개업체에게 97년 12월까지 VOC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이어 환경부는 대상업체들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방지시설 설치를 미루자 2회에 걸쳐 설치기한을 2년 연장시켜 금년말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전체 대상업체의 30%인 30여개사가 설치 만료기한을 4개월여를 남겨둔 지금까지 시설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부도가 나거나 자금난이 겹쳐 시설설치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특히 미설치업체중 상당수가 전체 VOC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쌍용정유 등 대기업이어서 VOC저감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시설설치부터 설치후 정상가동까지 최소 1년이상이 소요돼 또다시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관련법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1년간 3회이상의 개선명령을 받아야 신·증설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 완전시행은 2001년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이 100~200억원에 이르는데다 설치대상시설도 워낙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