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낙찰가 예정가 3배… 단독택지 웃돈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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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주식시장 불안으로 시중 뭉칫돈이 상가ㆍ토지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7일 수도권 중개업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입찰예정가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가격의 낙찰이 일반화되고 있을 정도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역시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기도 용인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경우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1층 9.7평 점포가 입찰예정가의 2.5배인 3억원에 낙찰됐다.
또 최근 입찰된 의정부 지역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1층 14.5평 점포의 입찰예정가가 2억1,0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이보다 2억6,000만원이나 높은 4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역시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능가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올 상반기 무려 4,788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매각된 용인 죽전, 냠양주 호평ㆍ평내, 구리 토평 지구 등의 단독주택지는 보통 3,000만원, 최고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을 만큼 수도권 전지역의 상가와 토지시장이 불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