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들이 부조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주십시오"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홈페이지(www.kdic.or.kr)상에 '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예보 업무특성상 전 직원(670명)의 절반 정도가 파산관재인, 경영관리인, 금융기관 및 기업조사 등으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공사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받은 민원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홈페이지상에 제보를 하면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신받게 된다.
한편 이날부터 전면 개편된 예보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이 가입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이 예금보험대상인지 여부 ▦전국에 있는 파산재단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물 및 매각일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