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영업 화물차 모두 퇴출

내년까지 번호판 교체…허가제도 2년 연장

내년 말까지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일제히 교체된다. 이에 따라 불법영업 중인 화물차들은 화물운송시장에서 모두 퇴출될 전망이다. 또 화물차 허가제가 오는 2007년 말까지 연장돼 신규 화물차의 시장진출이 계속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들의 생계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책 등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26일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 허가제가 2년 연장돼 2007년 말까지 화물차의 신규 시장진출이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화물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일제히 교체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부실 운송업체 퇴출을 위한 방책으로 2007년 중 업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신고를 받기로 했다.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 24일 당정회의 결과대로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대형 차량에 대한 보조급 지급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사용할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명예 과적 단속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 엄단을 위해 오는 11월 중 지자체별로 관내 업체의 10% 이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은 “이번 중점 개선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4만~5만대 정도 과잉 공급된 화물차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