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된다. 반면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38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12만6,000원에서 내년 92만6,00원으로 6.3배 오르며, 송파구 52평형 아파트도 20만4,000원에서 10만8,700원으로 4.3배 인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납세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현행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과표의 10%와 세율의 50%를 가ㆍ감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실제 인상폭은 절반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납세자의 반발을 우려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선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된다. 2005년에는 ㎡당 기준가액이 46만원으로 대폭 인상, 적용될 방침이다. 또 시가 가감산율은 현행 면적 대신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지방 소재 저가 아파트의 경우 10~20%를 감산하고, ㎡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지역 고가아파트는 5~100%가 가산된다.
건물과표 산정이 시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지만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경기 용인 81평형 아파트는 올해 158만원에서 내년 123만5,000원으로 22% 줄고, 경기 김포 77평형 아파트는 117만3,000원에서 80만5,000원으로 31% 감소한다. 또 서울 강북과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소재 저가 대형 아파트는 세액이 20~30% 정도 감소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재산세 증가규모는 올해 9,336억원에서 1조348억원으로 10.8% 가량 인상되고, 시ㆍ군ㆍ구별로는 209개 시ㆍ군ㆍ구가 다소 증가하고 25개는 1~5%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달중 최종 확정한 뒤 시도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