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유해성 감추기 급급" vs "소송 제기 자격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는데도 담배회사들은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미국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도 이미 널리 검증된 사실"이라며 "심지어 담배회사들마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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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측은 이어 "담배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유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모니아 등 합성물을 첨가해왔으며 담뱃갑에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 정도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 청구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이 손해배상 소송이지 공단의 금연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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