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질기준초과 하수처리장 4곳 적발경남지역의 일부 하ㆍ폐수종말처리장이 기초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방출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3ㆍ4분기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 27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21개소 등 모두 50개소를 긴급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마산ㆍ창원하수종말 처리장 등 6곳을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산시 덕동의 마산ㆍ창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준치(20㎎/L)를 넘어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9.8㎎/L, 부유물질(SS) 29.5㎎/L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함안군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BOD 34.3㎎/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58.7㎎/L의 방류수를 배출, 환경기준(BOD 30, COD 40㎎/L)을 각각 초과했고 마산 양산 함안 울산지역 4개 하ㆍ폐수종말처리장도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거창 정장농공단지, 합천 율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를 미부착, 시설기준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환경을 지켜야 할 시설들의 위반은 충격적"이라 며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