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 상공계 등이 적극 나서 당초 취지에 맞게 부관훼리 경영권을 되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해방 후 운항이 중단됐다가 한·일협력 차원에서 1970년 6월 19일 취항한 ‘부관훼리’의 경영권이 일본 자본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최근 부관훼리(주)의 자본금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본기업 라이토프로그레스가 52.14%의 지분율로 재일동포 출신의 창업자 정건영 회장(2002년 별세)의 아들(23.80%)과 딸(23.80%)을 제치고 최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관훼리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정 회장의 아들인 사또유지 대표 이외에 일본인 한 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자 한국인 부사장은 사임했다.
라이토프로그레스는 일본 내 대표적인 기업 합병(M&A) 전문회사 쌍해통상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부관훼리는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륙 진출을 꾀한 일본이 1905년 ‘관부연락선’ 이키마루호(1680t)를 취항한 게 효시다.
관부(關釜)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의 뒷글자와 부산(釜山)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관부연락선’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었다.
이런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양국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부관훼리, 일본은 관부훼리를 각각 세워 50 대 50으로 공동 출자 및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하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왕상은 부회장(협성해운 회장)과 재일동포 정건영씨에 의해 출범했다.
부관훼리는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당시 외환은행이 5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자본금 증자나 주식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환은행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관훼리(주)의 성희호(1만6875t·사진)와 관부훼리㈜의 하마유호(1만6878t·사진)는 공동 경영을 통해 한·일 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관훼리가 일본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호혜·평등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 있는 국제여객선사 한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 화해와 협력이라는 부관훼리 창업 취지에 따라 창업을 주도했던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경영권을 되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공동 경영하기로 한 한일훼리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창업에 동참했던 왕 회장은 “일본기업의 경영권 장악은 한·일 양국 정부의 창업정신에 어긋나고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경우 운항면허 취소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