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업계·전문가 반응 건설사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실매입가 인정 받을 수 있는 땅 거의 없어건설사업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본보기"전문가들 "공급 위축 우려 사라져" 긍정적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새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32평 이하로 제한… 반값아파트 가격은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토지 매입비 산정은?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 '조합주택' 사라진다 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 10% 더 낮아질 듯 “겉으로는 당초 안에 비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사업절차의 현실을 모르는 법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17일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 메이저 건설사 관계자의 탄식 섞인 말이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주택사업은 포기하라는 뜻이라면서 결국 아파트 공급 차질로 이어져 몇 년 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등기부상에 게재된 실매입가를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부동산등기부상에 등재되려면 매매 과정이 완전히 끝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야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 부지 중 이런 땅은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업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더라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으로 제한한 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실거래가가 ‘140%’일 경우에도 감정가가 ‘100%’라면 ‘120%’만을 택지비로 인정하겠다는 일종이 절충안이다. 이에 대해 한 시행사의 개발사업부 관계자는 “요즘에는 지주들도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매입 당시 감정가의 3~4배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거래가 인정 범위에 제한을 둘 경우 사실상 도급사업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체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주택사업을 예상하고 자연녹지 상태의 토지를 싼값에 매입했다면 감정을 토지조성 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실매입가보다 훨씬 높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중 감정평가액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약ㆍ암석지반공사비, 간선시설설치비 등을 모두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한 반면 실거래가를 택지비로 산정할 때는 제세공과금ㆍ법정수수료 등의 최소 가산비용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정가를 택지비로 산정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와 건설업체간 논란의 핵심인 택지비 산정 문제와 관련, 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당초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택지비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매입한 토지의 경우 감정가만 인정하면 주택공급 우려가 불가피했는데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이런 불안이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업자의 토지 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되고 법 개정 이후 매입 토지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정부가 공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력시간 : 2007/05/1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