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책임을 지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해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유 원내대표가 불가피하게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요구를 수용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친박·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며 갈등을 털고 화합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초청 특강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을 확대 또는 왜곡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영(令)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수정요구권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법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김 대표는 특강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안 만나다가도 일이 생기면 만나서 상의해서 협조하는 것이 당정청"이라며 "좀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 여당에 불가론을 전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한 점을 들어 "이런 상황에서 당정협의가 필요한지 회의가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 대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정권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인 독선을 할 때가 가끔 있다"면서 "그럴 때 당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당에서 독선한다고 청와대가 불평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청 관계는 한 몸"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