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실전투자전략] '무상증자 호재'는 착시현상때문

무상증자가 호재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기업가치엔 변화가 없다. 무상증자는 사실 액면분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자본계정에 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이 같은 자본계정에 있는 납입자본금계정으로 이동하는 것 뿐이다.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와 같이 외부의 자금이 회사안으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주주대금 납입없이 신주를 발행하므로 재무제표의 자본금만 늘어나고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주주가 갖는 1주당 실질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같은 비율대로 증가하므로 지분율과 주주가 보유한 자산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은 호재=그러나 현재의 코스닥시장과 같이 상승장의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이는 한마디로 착시현상 때문이다.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기존주식의 값은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떨어진다.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즉 회사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낮춰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수는 증가하고 주가는 떨어지므로 투자자는 기존의 가격과 비교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른바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후 무상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 시가총액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생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미 권리락으로 주가는 반으로 줄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 신주가 상장되므로 그때까지 종전과 같은 유통주식수가 낮아진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신주가 상장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나게 되지만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단기간의 수급변화가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무상증자를 발표한 코스닥 기업중 이런 주가움직임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커뮤니케이션(2월7일 기준일 100% 무상)의 경우 27만9,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권리락을 거쳐 기존의 절반값인 13만9,500원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신주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주식수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절반이므로). 권리락이후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현재 다음의 주가는 권리락 가격에서 50%올라 21만3,000원. 무상 100%를 감안하면 42만6,000원인 셈이다. 액면가 500원이므로 사실상 다음의 주가는 420만원을 넘는다. SK텔레콤보다 더 비싼 것이다. 네스테크, 오피콤, 현대디지털테크등 무상증자를 결의한 코스닥의 다른기업 주가도 권리락을 감안하면 최소 10%에서 최고 250%이상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전문가들은 매도물량없이 상한가를 치는 코스닥 유망종목의 경우 무상증자가 가져오는 물량확대 효과만으로도 이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일 이틀전엔 사야=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일수로 기준일 이틀전에는 주식을 사야한다. 증자기준일이란 주식보유기준이다. 물론 증권결제원에서 전산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주식의 양수·양도에 이틀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일 D-2일 전이 증자 마감일이다. 3월2일이 기준일인 새롬기술의 증자를 받으려면 이달 29일까지는 주식을 사야한다. 주가가 증자비율에 맞춰 하락하는 권리락은 기준일 전날 이뤄진다. 새롬기술의 경우 3월1일이 권리락되는 날이다. 증자가 목적이 아니고 권리락이후의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권리락된 날 매수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주가 주식계좌에 입고되기 까지는 보통 기준일로부터 한달이 걸린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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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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