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류독감 의심사례 즉각 신고해야"

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농림부는 13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이달 말부터 한반도로 건너온다"며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14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부는 또 축산농가들은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이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는 그물망설치나 비닐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 철새의 배변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축산단체와 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전화(☎1588-4060, 9060)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