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이 수임한 형사소송 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치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ㆍ화우 등 5대 대형 로펌은 모두 1,682건의 1심 사건을 수임해 24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무죄율이 14.3%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1.4%)의 10배 이른다.
로펌별로 무죄 선고율은 김앤장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19.3%), 세종(14.8%), 광장(10.2%), 화우(9.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7월 김앤장이 수임한 43건의 형사사건에서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 선고율이 무려 34.9%에 달했다.
우 의원은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의 무죄 선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며 "로펌이 퇴직한 고위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