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 골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보니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와 굴비등을 주고받았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업계가 떠안게 된다.
지난 5월 권익위 주최로 열린 시행령 제정 토론회에서는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사대접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2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절반이 5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농협유통 양재점의 과일선물 매출 구성을 가격대별로 보면 5∼8만원이 42%로 가장 많고 이어 3∼5만원(32%), 3만원 이하(18%), 8만원 이상(8%) 순이었다.
단가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는 올해 설 기준 10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93%에 달한다.
지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한우 명절특수 매출 증가분은 농가 총수입 4,536억원과 유통마진 3,772억원을 포함해 총 8,308억원 수준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4,155억원, 30% 감소를 가정하면 2,493억원이 추석 한우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추산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품목별로 예외한도 가액을 설정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 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협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연간 소비액 6조7,000억원 가운데 22%인 1조5,000억원 어치가 설과 추석에 팔린다.
특히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39%다.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 선물용 상품은 찾기 어렵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지난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각각 권익위에 보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