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서울, 경기 등 16개 시ㆍ도 지역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번호판 양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번호판 배열이나 색상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표기는 없어지고 글자크기는 16~44%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XX 가 XXXX`에서 `XX가 XXXX` 형태로 바뀌는 것. 교체대상은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화물차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 등 비사업 자동차이다.
전국번호판제가 시행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전국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면 된다. 전국번호판을 달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건교부는 새 번호판 도입으로 연간 300여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