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2단계 담보대출 규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2건 넘는 세대만기도래때 전액 상환해야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개인→세대별 규제…투기 자금줄 죈다 강남등 6개지역이 37兆로 21% 차지 [2단계 담보대출 규제] 금융권 반응 오는 9월5일부터 동일 세대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 세대원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9월20일부터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도래 때 1년 유예조건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발표한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차주 등에게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잠재워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동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로 제한된다. DTI는 자신의 연간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담보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또 미성년자 아파트 담보대출 자료는 대출상환 시점에서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다.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말 현재 876명, 363억원에 달했다. 9월20일부터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건수가 2건을 넘을 경우 만기도래 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5건 받았다면 3건은 갚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8/3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