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의 신원확인 방법과 관련,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휴대전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면 가맹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일명 `동글'이라는 별도의 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40여만대의 `동글'이 대형 매장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이미 부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20~30대 젊은층의 현금영수증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