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최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통합방송법의 초안이다. 정부는 11월 안에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을 실시한다.
새로운 안을 보면 방송을 실시간 비 실시간으로 분류해 T 커머스 등 데이터방송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금지된다. 데이터방송에는 주문형비디오(VOD)도 포함됐다.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은 공지 채널에만 한정한다. IPTV는 기존대로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지상파·유료방송사업자의 면허와 사업권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대기업 유료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무제공채널' 규정도 유지한다. 직접사용채널도 'SO·위성방송은 허용, IPTV는 금지'의 현행 구도를 지킨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 중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공익법적 성격인 방송법과 산업 진흥법인 IPTV법을 합칠 경우 발생할 충돌을 제대로 예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덧붙여 N스크린 등 스마트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