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조사 종결은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사자 간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같은 편의제공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 현장이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병원 진단서는 나중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서도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단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크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받게 되면 한두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하기에 조사받는 데 최소한 일주일가량 걸리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에 휴가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일 조사 종결이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