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외교통상부의 통화내역자료 요청과 관련,법률상 이유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AP통신으로부터 김선일씨 피랍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무관 2명이 소속된 아중동국과 공보관실의 지난 3일 통화내역자료를 KT측에 요청했다.
KT관계자는 "이날 외교부로부터 당직실로 통화내역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때문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공식적으로 통화내역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P통신이 전화로 고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난 3일 전후의 실제 통화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감사원 조사에 임할 예정이었던 외교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