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담합한 것으로 보고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 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증권(003450) 등 11개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직원들도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고객에게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할인이자율을 2004년부터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증권사가 담합한 소액채권은 주택구매나 자동차등록 등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이와 관련된 증권사 20곳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를 다시 검사해 최종 11개사에 징계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