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간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이제까지 자기자본의 80%, 다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 비상장사의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 및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각각 10%로 확대,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 등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EF 투자 가능 저축은행 수는 종전 2개에서 10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