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피해지역 건보료 경감

보건복지부는 태풍 ‘나리’, 호우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중 1가지 피해가 발생한 세대는 9~11월까지 3개월, 동시에 피해를 당한 세대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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