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문제를 신중히 고려 중이다.또 30대 그룹 계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98년 4월 44.5%에서 99년 4월 50.5%로 상승하는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이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폐지 이후 동일인(총수)이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부채비율의 형식적 감축 등이 나타나는데다 당초 폐지 이유였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들의 계열확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적대적 M&A가 활발해지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어 제도 부활에 따른 득실을 계산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정그룹의 계열 펀드가 다른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취득한 뒤 기업이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도 부당지원행위로 분류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유상증자시 일반주주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비상장기업의 액면가 발행 유상증자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 등도 부당내부거래로 볼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