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과 귀화허가를 신청한 동포가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18일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에게는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방문취업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제조ㆍ건설ㆍ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32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귀화 신청자 1만1,000여명과 국적회복 신청자 7,000여명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