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김윤환의원 24일 이후로 소환연기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5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의원에 대한 소환일정을 당초 16일에서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24일 딸 결혼식 이후로 소환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의원을 소환하는대로 경북 구미시 P건설로 부터 구미공단 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수표로 3억원을 전달받은 경위,생질인 申鎭澈 전동신제약사장을 통해 10여년간 관리해온 3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申씨로 부터 이자조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蔡映錫의원의 보좌관 朴모씨를 14일 소환, 보강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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