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대법원은 22일 정부시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매월 1회씩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관련 부서인 영장업무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ㆍ등기ㆍ공탁ㆍ보관금ㆍ우편물분류ㆍ법원도서관열람ㆍ경비업무 등은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주 목요일 1시간씩 보충근무를 실시해 토요휴뮤제를 실시해도 주당 근무시간은 현행 44시간을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변호사나 법무사 등은 각종 기일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