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ㆍ하나ㆍ전북ㆍ외환ㆍ광주ㆍ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테마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부적절한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고객 50명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일시 납입 계약은 추가적립을 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2년 납입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납입 방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2년 납입 계약을 맺으면 보험 계약자는 일시 납입 계약을 맺을 때보다 7,800만원 적은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가 2년 납입 계약을 유도한 이유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 저축보험’을 팔 때 판매건수를 늘리고자 더 나은 계약조건을 알리지 않았다.
만기에 원리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대신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목돈플랜’을 들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을 들었을 때보다 계약자는 만기환급금 7,500만원을 덜 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려고 은행에 이런 방식의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라고 의뢰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일명 ‘꺾기’ 보험상품을 팔았다.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18건의 대출(6억7,400만원)을 하기 1개월 전후에 대출금액의 1%가 넘는 1억100만원 규모의 구속성 보험상품 18건을 판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도 관련 직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