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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공공 분양주택 채권입찰제 폐지
입력2007.12.02 18:19:13
수정
2007.12.02 18:19:13
투기지역·공공택지 신규 아파트 취득땐 기존 주택 매각 의무화<br>신당, 150대 정책공약 발표
|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대통합민주신당 정책·기획 부문 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15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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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2일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 폐지를 공약했다. 또 투기지역 및 공공개발택지의 신규 공급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을 강제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세균 대통합신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합신당은 공약을 통해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기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현행 채권입찰제를 배제하겠다”며 “25%는 추첨제를 실시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를 배려하되 75%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어 “투기지역 및 공공개발택지의 신규 공급 아파트 취득시 기존 주택의 매각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합신당은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중 내년 이후 분양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과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을 결합해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도심 및 역세권 부근의 국공유지와 시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수도권 내 공장 이전 부지 등을 일명 ‘렌털타운’ 택지로 확보, 시세의 6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 10만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공공택지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폐지될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수도권 7년)이 85㎡ 이하 주택(수도권 10년)보다 짧기 때문이다.
대통합신당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투입기업 민영화시 우리사주조합에 20%까지 우선 배정하겠다”는 정책도 공개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예탁주식 대여, 의무예탁 종료 주식의 자산운용 허용 등 취득 주식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합신당은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통합 ▦사회부총리제 도입(보건복지부 장관 겸임) ▦중소기업부 설립(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통합 후 승격) ▦프리보드(주식매매 제3시장) 확대 개편 ▦농지연금(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대상품목을 수입 피해 전품목으로 확대 및 보전비율 90% 이상으로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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