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불법논란' 택시 앱 우버, 일부 서비스 중단

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우버테크놀로지가 불법 논란을 빚은 라이드셰어링 옵션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중단한다.

우버는 6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블랙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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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버는 “서울시 택시들의 혁신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우버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버 플랫폼의 활용은 택시운전자와 택시 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정부 및 택시 업계와 협의해 서비스를 재개할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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