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5,500억원대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올 초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착수한 후 공기업 사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강 전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5,500억원 비싸게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5,500억원만큼 공사가 손해를 본 셈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원유 부문만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측이 "정유 부문까지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NARL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NARL은 하베스트조차 사업성이 부족해 정리해야 할 회사로 보고 있었으며 실제로 석유공사는 NARL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