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정감사 2013] 우리금융 민영화 때 현행 세법 개정 안되면 법인세로만 6500억원

■ 정무위

우리금융 민영화시 현행 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로만 6,500억여원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금 문제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우리금융지주를 분할하면서 법인세만 6,383억원이 나가고 증권거래세가 165억원이 드는 등 총 6,57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지방은행 매각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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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다시 합병하려는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이 2,100억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날 김기준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 6월까지 들어간 비용은 산은지주 465억원, 정책금융공사 1,717억원 등 총 2,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의향을 물었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는 요청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을 적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프리워크아웃은 원리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데 평균 이자율이 15%에 달해 2,625만원을 채무재조정한다면 총 5,19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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