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공해성 화물에 대한 야적이 전면 금지되고 항만 출입통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 환경변화와 질서위반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공해성 화물인 사료 부원료에 대한 야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적금지화물은 위험물과 석탄, 모래, 시멘트, 원목, 사료부원료 등 모두 5개 품목이다.
개정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르면 사전 예고된 대로 사료용 부원료 가운데 대두박과 단백피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화물을 제외한 채종박, 야자박, 면실박 등의 화물은 항내 창고시설에서만 저장이 가능하다.
인천해수청은 또 항만질서확립을 위해 항내 주ㆍ정차 위반시 항만 출입통제기준도 강화했다.
불법 주ㆍ정차로 2회, 3회 적발되면 종전 5일과 10일 간 항내출입이 통제되던 것을 7일과 21일로 늘렸다. 또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무단 주차차량과 장비에 대해 견인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역작업을 방해하면 해당 회사는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