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공능력 평가서류 조작, 2년간 입찰참여 제한

건교부, 내달말 시행오는 8월 말부터 시공능력평가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수주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사실적ㆍ재무상태 등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에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등록기준을 등록 후 3년마다 각 지자체에 갱신 신고하게 하고 등록기준 가운데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하도록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1년마다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공사명ㆍ시공자ㆍ감리자ㆍ현장기술자 등을 적은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관계자의 이름과 상호를 표지판에 담아 영구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영업정지기준금액 상향조정 계획은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철회했다. 이학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