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소보원 독립시키고 제재위 신설 백지화

금융감독체제 개편… 청와대에 수정안 보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화해 신설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금소원을 만들지 않은 1차 방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당초 금융위원회 내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던 것을 백지화하고 대신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폭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금감원 내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 독립기구인 금소원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수정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수정안을 보면 공적 민간기구 형태로 출범할 금소원의 인력과 예산은 금감원에서 분리한다. 현재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명분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데 금소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원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건전성 감독 못지않게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분담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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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가 금융회사에 재정을 지원 받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집행하던 금융회사 제재권에 일부 개입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다만 1차 방안처럼 제재권 관련 조직을 금융위에 신설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조직을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7월까지 확정한 정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법안과 논의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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