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인 여신심사 기준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로 결정될 전망이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DTI가 각각 가산돼 최대 60%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 당초 금감원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DTI 60% 이내를 적용하는 모범규준을 제시했었다. 시중은행들은 DTI 기본비율을 50%로 낮추는 대신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고정금리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는 각각의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를 늘리되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공인된 소득증빙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적용되는 DTI는 3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해 이달 중 시범 적용, 시장 반응 등을 살핀 뒤 적용시기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