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수의계약으로 말썽이 많았던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인 사업자, 본인과 계열회사 등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는 또 지자체가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ㆍ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단체장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 소재지, 계약사유, 물량, 금액,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시 단체장은 이를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기술능력, 가격, 시공 여유율 등)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계약 건수는 10만5,000건, 17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수의계약은 7만2,623건, 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8.7%, 24%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