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와 재계는 위헌소지 조항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삼성ㆍLGㆍ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겨나거나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헌소지 경제법령은 여전히 새로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어지면 여간해서는 개정되지 않는다.
정치 관련 법령과 비교해 경제 관련 법령을 입법할 때는 상대적으로 위헌성 여부 심사를 덜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 관련 법령은 국가가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도록 당시 상황만을 따져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크게 반영되지 않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
또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인식이 과거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들이 법안의 부당성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도 많다"고 토로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몇 개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에 투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위헌성 심사도 강화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게 법학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 관련 법령은 정책수행시 이로운지를 먼저 따지는 등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단계에서 위헌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나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수익성을 기본 본질로 생각하는 기업에 있어 이윤 가능성을 제재하는 행위로 기업의 본질 자체를 위해하는 것"이라면서 "자율시장경쟁의 원리가 아닌 기업활동 자체를 막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위헌소지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