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4개 퇴출심사 대상기업중 10년 이상 장기 법정관리 기업 9곳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14개사 등 23개사에 대한 퇴출심사 작업이 6월말까지 이뤄진다.또 상시퇴출제에 따른 은행들의 퇴출심사에 실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점검이 7월초 이뤄지며, 실적 부진 은행에 대해선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상시퇴출시스템'을 29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479개 법정관리ㆍ화의기업중 10년 이상 장기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기업은 20년째 법정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S공업을 비롯, H개발(17년째)ㆍP산업ㆍH공업ㆍH해운 등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은행별로 우선 평가작업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법정관리 졸업을, 악화되고 있는 기업은 퇴출을 법원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H개발 등은 법정관리 해제후 자율경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또 현행 34개 워크아웃 기업(대우 계열 포함)중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14개 기업도 우선 퇴출심사 대상에 올려 놓았다.
14개사는 은행 공동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균 이하 수준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곳들이다.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GㆍS기업 등 9개였으며, DㆍE등급엔 SㆍM기업 등 5개가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4개사에 대해선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내달안에 조기 판정토록 은행권에 요청했다"며 "이중 D등급은 받았더라도 일부 기업은 추가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을 포함, 은행권의 6월까지 퇴출심사 실적을 1차 평가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미 내달말까지의 퇴출 심사 목표치를 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7월초 22개 은행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해당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